상법
제854조(선하증권 기재의 효력)제6절 운송증서

법령 상법 제5편 해상제2장 운송과 용선제6절 운송증서

제854조(선하증권 기재의 효력)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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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4조(선하증권 기재의 효력)

①제853조제1항에 따라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개품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제1항의 선하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 운송인은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물을 수령 혹은 선적한 것으로 보고 선하증권에 기재된 바에 따라 운송인으로서 책임을 진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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