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44조(선박소유자의 운송물유치권 및 경매권)제4절 정기용선

법령 상법 제5편 해상제2장 운송과 용선제4절 정기용선

제844조(선박소유자의 운송물유치권 및 경매권)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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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4조(선박소유자의 운송물유치권 및 경매권)

①제807조제2항 및 제808조는 정기용선자가 선박소유자에게 용선료ㆍ체당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용선계약에 의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선박소유자는 정기용선자가 발행한 선하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선박소유자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는 정기용선자가 운송물에 관하여 약정한 용선료 또는 운임의 범위를 넘어서 행사하지 못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