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30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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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5조(선적ㆍ양륙비용의 부담) 제833조 및 제834조의 경우에 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적한 때에는 그 선적과 양륙의 비용은 용선자 또는 송하인이 부담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법령 상법 제5편 해상제2장 운송과 용선제3절 항해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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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5조(선적ㆍ양륙비용의 부담) 제833조 및 제834조의 경우에 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적한 때에는 그 선적과 양륙의 비용은 용선자 또는 송하인이 부담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