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30조(제3자가 선적인인 경우의 통지ㆍ선적)제3절 항해용선

법령 상법 제5편 해상제2장 운송과 용선제3절 항해용선

제830조(제3자가 선적인인 경우의 통지ㆍ선적)

2025-07-01 시행분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