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상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828조(용선계약서) 용선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청구에 의하여 용선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27조항해용선계약의 의의 다음 조 제829조선적준비완료의 통지, 선적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