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21조(승선지체와 선장의 발항권)제2절 해상여객운송

법령 상법 제5편 해상제2장 운송과 용선제2절 해상여객운송

제821조(승선지체와 선장의 발항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상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여객이 승선시기까지 승선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장은 즉시 발항할 수 있다. 항해 도중의 정박항에서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여객은 운임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