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99조(운송인의 책임경감금지)제1절 개품운송

법령 상법 제5편 해상제2장 운송과 용선제1절 개품운송

제799조(운송인의 책임경감금지)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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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9조(운송인의 책임경감금지)

①제794조부터 제798조까지의 규정에 반하여 운송인의 의무 또는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 운송물에 관한 보험의 이익을 운송인에게 양도하는 약정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정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은 산 동물의 운송 및 선하증권이나 그 밖에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의 표면에 갑판적(甲板積)으로 운송할 취지를 기재하여 갑판적으로 행하는 운송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