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95조(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제1절 개품운송

법령 상법 제5편 해상제2장 운송과 용선제1절 개품운송

제795조(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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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5조(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

①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이나 그 밖의 선박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ㆍ선적ㆍ적부(積付)ㆍ운송ㆍ보관ㆍ양륙과 인도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ㆍ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운송인은 선장ㆍ해원ㆍ도선사, 그 밖의 선박사용인의 항해 또는 선박의 관리에 관한 행위 또는 화재로 인하여 생긴 운송물에 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한다. 다만, 운송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화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