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91조(개품운송계약의 의의)제1절 개품운송

법령 상법 제5편 해상제2장 운송과 용선제1절 개품운송

제791조(개품운송계약의 의의)

2026-08-04 시행분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