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상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788조(선박저당권 등과 우선특권의 경합)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질권과 저당권에 우선한다.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87조선박저당권 다음 조 제789조등기선박의 입질불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