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72조(책임제한을 위한 선박톤수)제4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법령 상법 제5편 해상제1장 해상기업제4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제772조(책임제한을 위한 선박톤수)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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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2조(책임제한을 위한 선박톤수) 제77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선박의 톤수는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선박법」에서 규정하는 국제총톤수로 하고 그 밖의 선박의 경우에는 같은 법에서 규정하는 총톤수로 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