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71조(동일한 사고로 인한 반대채권액의 공제)제4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법령 상법 제5편 해상제1장 해상기업제4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제771조(동일한 사고로 인한 반대채권액의 공제)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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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1조(동일한 사고로 인한 반대채권액의 공제) 선박소유자가 책임의 제한을 받는 채권자에 대하여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에 한하여 책임의 제한을 받는 채권으로 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