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64조(선박관리인의 선임ㆍ등기)제3절 선박공유

법령 상법 제5편 해상제1장 해상기업제3절 선박공유

제764조(선박관리인의 선임ㆍ등기)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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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4조(선박관리인의 선임ㆍ등기)

①선박공유자는 선박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공유자가 아닌 자를 선박관리인으로 선임함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선박관리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은 등기하여야 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