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상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74조(상호계산기간) 당사자가 상계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6월로 한다.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3조상업증권상의 채권채무에 관한 특칙 다음 조 제75조계산서의 승인과 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