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상호계산기간) 당사자가 상계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6월로 한다.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3조상업증권상의 채권채무에 관한 특칙 다음 조 제75조계산서의 승인과 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