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35조의3(단체보험)제2절 생명보험

법령 상법 제4편 보험제3장 인보험제2절 생명보험

제735조의3(단체보험)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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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5조의3(단체보험)

①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7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서만 보험증권을 교부한다.

③ 제1항의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피보험자의 제731조제1항에 따른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4.3.11, 2017.10.31>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