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27조(인보험자의 책임)제1절 통칙

법령 상법 제4편 보험제3장 인보험제1절 통칙

제727조(인보험자의 책임)

2026-06-22 시행분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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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7조(인보험자의 책임)

①인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보험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4.3.11>

② 제1항의 보험금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4.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