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22조(피보험자의 배상청구 사실 통지의무)제5절 책임보험

법령 상법 제4편 보험제2장 손해보험제5절 책임보험

제722조(피보험자의 배상청구 사실 통지의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상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배상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