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22조(피보험자의 배상청구 사실 통지의무)제5절 책임보험

법령 상법 제4편 보험제2장 손해보험제5절 책임보험

제722조(피보험자의 배상청구 사실 통지의무)

현행 (2026-10-29)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722조(피보험자의 배상청구 사실 통지의무)

①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배상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피보험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경우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다만, 피보험자가 제657조제1항의 통지를 발송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