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3조(화재보험자의 책임) 화재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화재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다음 조 제684조소방 등의 조치로 인한 손해의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