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상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678조(보험자의 면책사유) 보험의 목적의 성질, 하자 또는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가 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77조보험료체납과 보상액의 공제 다음 조 제679조보험목적의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