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4조(일부보험)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할 책임을 진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개정 1991.12.31>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73조중복보험과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포기 다음 조 제675조사고발생 후의 목적멸실과 보상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