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73조(중복보험과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포기)제1절 통칙

법령 상법 제4편 보험제2장 손해보험제1절 통칙

제673조(중복보험과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포기)

2026-07-23 시행분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