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준상행위) 본장의 규정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인의 행위에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5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5조유가증권과 준용규정 다음 조 제67조매도인의 목적물의 공탁, 경매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