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제1장 통칙

법령 상법 제4편 보험제1장 통칙

제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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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자가 제650조, 제651조, 제652조 및 제653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고지의무(告知義務)를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