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4조(상사시효)제1장 통칙

법령 상법 제2편 상행위제1장 통칙

제64조(상사시효)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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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