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47조(특별위험의 소멸로 인한 보험료의 감액청구)제1장 통칙

법령 상법 제4편 보험제1장 통칙

제647조(특별위험의 소멸로 인한 보험료의 감액청구)

2028-01-01 시행분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47조(특별위험의 소멸로 인한 보험료의 감액청구)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의 액을 정한 경우에 보험기간중 그 예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후의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