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40조(보험증권의 교부)제1장 통칙

법령 상법 제4편 보험제1장 통칙

제640조(보험증권의 교부)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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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0조(보험증권의 교부)

①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12.31>

②기존의 보험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1991.12.31>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