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37조(법인에 대한 벌칙의 적용)제7장 벌칙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7장 벌칙

제637조(법인에 대한 벌칙의 적용)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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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7조(법인에 대한 벌칙의 적용) 제622조, 제623조, 제625조, 제627조, 제628조 또는 제630조제1항에 규정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 장의 벌칙은 그 행위를 한 이사, 집행임원, 감사, 그 밖에 업무를 집행한 사원 또는 지배인에게 적용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