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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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9조(초과발행의 죄) 회사의 발기인, 이사, 집행임원 또는 제386조제2항 또는 제407조제1항의 직무대행자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