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26조(부실보고죄)제7장 벌칙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7장 벌칙

제626조(부실보고죄)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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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6조(부실보고죄)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또는 제386조제2항, 제407조제1항, 제415조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가 제604조 또는 제607조의 조직변경의 경우에 제604조제2항 또는 제607조제2항의 순재산액에 관하여 법원 또는 총회에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