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4조의2(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위반의 죄) 제542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542조의9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공익신탁법제4조 인가 요건 다른 법령이 법령제634조의3 양벌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24조특별배임죄의 미수 다음 조 제625조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