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24조의2(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위반의 죄)제7장 벌칙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7장 벌칙

제624조의2(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위반의 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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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4조의2(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위반의 죄) 제542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