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상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621조(외국회사의 지위) 외국회사는 다른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한민국에서 성립된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로 본다.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20조한국에 있는 재산의 청산 다음 조 제622조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등의 특별배임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