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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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5조(등기기간의 기산점) 제614조제2항ㆍ제3항 및 제614조의2의 등기사항이 외국에서 발생한 경우 등기기간은 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기산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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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5조(등기기간의 기산점) 제614조제2항ㆍ제3항 및 제614조의2의 등기사항이 외국에서 발생한 경우 등기기간은 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기산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