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2조(잔여재산의 분배) 잔여재산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각사원의 출자좌수에 따라 사원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제6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11조준용규정 다음 조 제613조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