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611조(준용규정) 제229조제3항의 규정은 전조의 회사 계속의 경우에 준용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5장 유한회사제6절 해산과 청산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611조(준용규정) 제229조제3항의 규정은 전조의 회사 계속의 경우에 준용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