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11조(준용규정)제6절 해산과 청산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5장 유한회사제6절 해산과 청산

제611조(준용규정)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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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1조(준용규정) 제229조제3항의 규정은 전조의 회사 계속의 경우에 준용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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