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8조(준용규정) 제232조의 규정은 제604조와 제607조의 조직변경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84.4.10>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232조이 법령제604조이 법령제607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635조 과태료에 처할 …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07조유한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 다음 조 제609조해산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