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06조(조직변경의 등기)제5절 합병과 조직변경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5장 유한회사제5절 합병과 조직변경

제606조(조직변경의 등기)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606조(조직변경의 등기) 주식회사가 제604조에 따라 그 조직을 변경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주식회사의 해산등기,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