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89조(출자인수의 방법)제4절 정관의 변경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5장 유한회사제4절 정관의 변경

제589조(출자인수의 방법)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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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9조(출자인수의 방법)

①자본금 증가의 경우에 출자의 인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에 그 인수할 출자의 좌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11.4.14>

②유한회사는 광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인수인을 공모하지 못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