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79조의2(영업보고서의 작성)제3절 회사의 관리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5장 유한회사제3절 회사의 관리

제579조의2(영업보고서의 작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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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9조의2(영업보고서의 작성)

①이사는 매결산기에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57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영업보고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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