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579조의2(영업보고서의 작성)
①이사는 매결산기에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57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영업보고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5장 유한회사제3절 회사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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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9조의2(영업보고서의 작성)
①이사는 매결산기에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57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영업보고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