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77조(서면에 의한 결의)제3절 회사의 관리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5장 유한회사제3절 회사의 관리

제577조(서면에 의한 결의)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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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7조(서면에 의한 결의)

①총회의 결의를 하여야 할 경우에 총사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를 할 수 있다.

②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총사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③서면에 의한 결의는 총회의 결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④총회에 관한 규정은 서면에 의한 결의에 준용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