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3조(소집절차의 생략) 총사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없이 총회를 열 수 있다.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72조소수사원에 의한 총회소집청구 다음 조 제574조총회의 정족수, 결의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