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70조(준용규정)제3절 회사의 관리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5장 유한회사제3절 회사의 관리

제570조(준용규정)

2027-01-08 시행분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70조(준용규정) 제382조, 제385조제1항, 제386조, 제388조, 제400조, 제407조, 제411조, 제413조, 제414조와 제565조의 규정은 감사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