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66조(서류의 비치, 열람)제3절 회사의 관리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5장 유한회사제3절 회사의 관리

제566조(서류의 비치, 열람)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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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6조(서류의 비치, 열람)

①이사는 정관과 사원총회의 의사록을 본점과 지점에, 사원명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사원명부에는 사원의 성명, 주소와 그 출자좌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사원과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제1항에 게기한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