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63조(이사,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제3절 회사의 관리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5장 유한회사제3절 회사의 관리

제563조(이사,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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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3조(이사,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사원총회는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