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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0조(준용규정)
① 사원의 지분에 대하여는 제339조, 제340조제1항ㆍ제2항, 제341조의2, 제341조의3, 제342조 및 제343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4.14>
②제353조의 규정은 사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에 준용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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