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60조(준용규정)제2절 사원의 권리의무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5장 유한회사제2절 사원의 권리의무

제560조(준용규정)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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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0조(준용규정)

① 사원의 지분에 대하여는 제339조, 제340조제1항ㆍ제2항, 제341조의2, 제341조의3, 제342조 및 제343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4.14>

②제353조의 규정은 사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에 준용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