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57조(지분이전의 대항요건)제2절 사원의 권리의무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5장 유한회사제2절 사원의 권리의무

제557조(지분이전의 대항요건)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557조(지분이전의 대항요건) 지분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 주소와 그 목적이 되는 출자좌수를 사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회사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