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555조(지분에 관한 증권) 유한회사는 사원의 지분에 관하여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5장 유한회사제2절 사원의 권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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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5조(지분에 관한 증권) 유한회사는 사원의 지분에 관하여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