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3조(사원의 책임) 사원의 책임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52조설립무효, 취소의 소 다음 조 제554조사원의 지분